📅 2025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일정

2025년에는 총 15일의 공휴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아래는 그 목록입니다:
- 1월 1일 (수): 신정
- 1월 28일 (화) ~ 1월 30일 (목): 설날 연휴
- 3월 1일 (토): 삼일절
- 5월 5일 (월): 어린이날
- 5월 6일 (화):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
- 6월 6일 (금): 현충일
- 8월 15일 (금): 광복절
- 10월 3일 (금): 개천절
- 10월 5일 (일) ~ 10월 7일 (화): 추석 연휴
- 10월 9일 (목): 한글날
- 12월 25일 (목): 크리스마스
※ 일부 공휴일은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.
💰 공휴일 근무 시 수당 및 혜택
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기본적으로:
- 🕓 8시간 이내 근무: 통상임금의 150% 지급
- 🕘 8시간 초과 근무: 초과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% 지급
예를 들어, 시급이 10,000원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:
- 첫 8시간: 10,000원 × 8시간 × 150% = 120,000원
- 초과 2시간: 10,000원 × 2시간 × 200% = 40,000원
- 총 수당: 120,000원 + 40,000원 = 160,000원
※ 단, 사업장 규모나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📝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
- 📌 근로자의 날(5월 1일):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- 이 날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📌 대체공휴일 제도: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,
-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.
- 예를 들어, 2025년 삼일절(3월 1일)이 토요일이므로
- 3월 3일(월요일)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※ 이 정보는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
정부 정책이나 회사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💬 자주 묻는 질문 Q&A
Q. 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
150% 또는 그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. 대체공휴일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추가 수당이 적용됩니다.
Q.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 수당이 적용되나요?
A. 사업장 규모나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
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🧡 마무리
공휴일은 재충전의 시간이자,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날입니다.
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,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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